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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이재명 사건 상고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

한수진 기자
입력 : 
2025-04-30 11:35:26
수정 : 
2025-04-30 11: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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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이 다음달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의 TV 생중계를 허용한다.

대법원은 30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대법정 내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후보는 상고심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앞서 이 후보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 기일 지정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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