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4/30/rcv.YNA.20250429.PYH2025042905980001300_P1.jpg)
대법원이 다음달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의 TV 생중계를 허용한다.
대법원은 30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대법정 내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후보는 상고심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앞서 이 후보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 기일 지정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