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4/29/rcv.YNA.20250429.PYH2025042911080001300_P1.jpg)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달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대법원은 29일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사건 심리에 속도를 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발언은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의 의무조항으로 인한 법률상 요구에 따라 했다는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