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사진출처=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4/17/news-p.v1.20250417.030333e9a1e5456d88b7e2e623897f72_P1.jpg)
‘내란·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무기명으로 진행된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의 경우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 반대 102표로 집계됐다.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는 299명 중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로 나왔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상법 개정안도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