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장한 野독주 법안엔 21대 국회 법안도 포함
헌재 “2025년 예산안이 2024년 국정에 영향 안미쳐”

“주장을 믿기 어렵다”,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의 114페이지 결정문 전문을 살펴보면 이처럼 헌재는 곳곳에 윤 전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대국민 담화 및 법정에서 주장을 했다는 점을 적시했다.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대통령의 말’ 속에 팩트체크조차 되지 않은 근거들로 계엄 선포 명분을 쌓아온 점도 드러났다.
5일 헌재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헌법재판관들은 윤 전 대통령이 국정수행이 어려워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들었던 근거들에 대해 서두에 언급한 표현을 스무 차례 이상 사용하며 기본 사실 관계조차 틀렸다는 점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검사 임명 관련 법률안을 35회 발의하는 것을 비롯해 여러 법안들을 거론하며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정부 추진 법안에 대하여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야당 의원들이 법률안을 준비하거나 발의해 국회가 심사하는 것만으로 중대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봤다.
특히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법안 중에는 이미 제21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된 법률안도 포함되어 있었다”며 “기폐기된 법률안이 계엄 선포 당시의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 사회질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을 계엄 선포의 사유로 들어왔다. 하지만 헌재는 “민주당도 외국 등을 위해 간첩한 자도 처벌하는 등으로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11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여야 의원 발의 형법 개정안들을 반영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심사됐다”며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또 현재는 윤 전 대통령이 2025년도 예산안을 근거로 작년 국정 수행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는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정문엔 “2025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2025년에 지출할 예산에 관한 것이므로,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 사회질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에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세출예산안을 감액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작년 11월 29일 가결됐지만 계엄 선포 하루 전날인 작년 12월 2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국회 본희의 의결까지 이뤄지지 않은 이후 상황을 언급했다.
헌재는 “작년 12월 10일까지 여야가 계속 예산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상황이었고 국회의 예산안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결특위의 감액 의결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본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될 경우 장래의 치안 불안 등이 염려된다는 이유만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