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잇따라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는 무죄”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정치적 판단이 사법의 이름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26일 자신의 SNS에 “정치인에 대한 재판은 설명해도 변명으로 치부되고, 검찰의 논리만 유리하게 해석돼 판결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검찰은 무리하게 기소했고 재판부는 인색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1 야당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출직 정치인의 운명은 유권자가 결정해야 한다. 검찰이 이를 좌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과 사법부가 유권자의 판단을 넘어서는 것은 사법의 정치화이며, 이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기소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라며 “이재명은 무죄”라고 단언했다.
김 지사는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찍은 사진이 조작된 정황, 검찰이 이 대표의 기억에 기반한 발언을 확장 해석한 점, 국정감사에서 방어적 답변을 허위사실공표로 본 점 등을 열거하며 기소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그는 “공직 경험으로 볼 때 상부기관의 공문이나 지시는 그 자체로 큰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사실에 대한 허위만을 대상으로 하며, 인식·기억·의견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지사는 “머릿속의 기억 여부를 처벌할 수는 없다”며 “‘알지 못한다’는 말로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국제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며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