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3/24/news-p.v1.20250324.2385914333514527ae36a18089248a39_P1.png)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특권을 강화하는 법”이라며 비판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 대표로서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그 입법권을 이용해 국민을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공복이지 입법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특권층이 아니다”라면서 “처벌을 확대하고 가중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과잉 입법이며,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려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예 이재명 의원을 때리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발의하라”며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 “민주당의 국민 억압 본색. 헌법 위에 국민 위에 민주당이 있다는 특권의식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꼬집었고,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역시 “공산국가, 독재국가에나 있을 법한 법”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장 의원 측은 “정치인에 대한 테러, 살해 위협, 군, 경찰의 물리력 행사 등 현존하는 위협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자 의정활동 보호법(국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이란 이유로 개인적 원한이 아닌 ‘묻지마 테러’ 표적이 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극단적인 폭력을 방어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감금, 협박 등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목적으로 특수 폭행을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회의장이나 그 부근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장 의원은 이를 ‘일체의 의정활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활동 방해 행위가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발생할 경우 기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한편 지난 21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도중 얼굴에 날달걀을 맞았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헌재 인근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변 위협설로 지난 18일부터 경찰이 신변 보호 조치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