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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8년 만의 연금개혁…‘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본회의 통과

배윤경 기자
입력 : 
2025-03-20 17:05:41
수정 : 
2025-03-20 17:14:02

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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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일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인상되며,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상승한다.

또한, 군 복무에 대한 크레디트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늘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보험료 지원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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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박수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박수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가 20일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반대 40명·기권 44명으로 통과됐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아진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p)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렸다.

둘째 자녀부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는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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