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만에 연금개혁 급물살
野, 지급보장 명문화 등 제안…자동조정장치 도입 추후 논의
보험료율은 9%→13%로…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 합의
野, 지급보장 명문화 등 제안…자동조정장치 도입 추후 논의
보험료율은 9%→13%로…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 합의

국민의힘이 주장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를 더불어민주당이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연금 개편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세부 협의를 거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2007년 진행된 소득대체율 하향 조정과 크레디트 도입 이후 18년 만에 전면적인 연금개혁이 성사되는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며 "이재명 대표 지시로 최고위원회가 논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여야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 뜻을 모았지만, 민주당은 지금까지 소득대체율 44%를 고수해왔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군복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해주는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하지만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는 선을 그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모수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단계 구조개혁 논의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면서 "자동조정장치는 모수개혁 논의에 담지 못하더라도 추후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면서 이르면 3월 임시국회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모수개혁이 우선 처리되고 자동조정장치나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등 구조개혁은 추후 논의될 전망이다.
소득대체율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로,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
[서동철 기자 /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