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에 최종 합의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20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와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한 후 처리될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오는 2026년부터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험료율은 8년간 매년 0.5%씩 인상된다.
군 복무와 출산 크레딧도 개혁안에 포함됐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6개월 추가 가입기간 산입’에서 ‘최대 12개월 내 실제 복무기간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입’으로 늘어난다. 출산 크레딧은 행 ‘둘째 아이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 산입’에서 ‘첫째·둘째는 각각 12개월의 추가 가입 기간 산입,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 상한 50개월은 폐지’로 바뀐다.
‘지급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영한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 각각 6인, 비교섭단체 의원 1인 등 총 13인의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올해까지 활동하기로 했다. 연금개혁특위는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의 최종 합의안 서명을 앞두고 “18년 만에 연금개혁을 합의하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요즘 탄핵 심판과 관련해 긴장이 조성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머리를 맞대 합의를 이뤄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