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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5당 ‘尹탄핵연대’, 마은혁 임명 촉구

구정근 기자
입력 : 
2025-03-19 15:19:33
수정 : 
2025-03-19 16: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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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지체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다며 탄핵 사유로 삼겠다고 경고했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것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헌재의 판결을 언급했다.

이들은 즉각적인 임명을 요구하며, 임명 지체가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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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후보자 임명 미루는 건 명백한 탄핵사유”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소속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앞 천막 농성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단식농성을 진행 중이다. 왼쪽부터 김준혁 위성곤 박수현 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사진출처=김준혁 의원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소속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앞 천막 농성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단식농성을 진행 중이다. 왼쪽부터 김준혁 위성곤 박수현 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사진출처=김준혁 의원실]

야 5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로, 직무 유기 및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주장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자 이를 두고 강경 발언에 나선 것이다.

탄핵연대 소속인 김준혁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는 건 국가의 근간을 흔들며 법치주의 자체를 훼손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탄핵연대는 “헌재는 지난 2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그런데 20일이 지나도록 임명하지 않는 건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로 직무 유기 및 명백한 탄핵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법 제122조에 따라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며 “즉각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연대는 가용 수단을 동원해 최 대행의 탄핵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탄핵연대는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 의원 50여 명으로 구성됐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간사를 맡은 김준혁 의원은 최근까지 박수현 공동대표 등과 파면 촉구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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