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3/13/rcv.YNA.20250313.PYH2025031313980001300_P1.jpg)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적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통과됐으며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명시,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상법 개정안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기업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법안이 통과된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장협은 “기업 경영권 불확실성과 경영활동 위축을 심각하게 초래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미래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계는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