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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선고일 추후 결정

이가람 기자
입력 : 
2025-02-25 22:21:22
수정 : 
2025-02-25 22: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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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비상계엄 발효 84일 만에 종결되었으며, 최종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탄핵심판의 11차 변론 기일에서 윤 대통령은 직접 68분간 최종 진술을 하며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변론 절차가 순조롭게 끝났음을 알리며, 선고기일은 이후 재판부 평의를 거쳐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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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 =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 =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결됐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84일 만이다. 탄핵 여부를 판가름하는 선고기일은 미정이다.

25일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11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68분에 걸쳐 직접 최종 진술을 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 직무에 복귀하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헌법을 고치고 정치를 개혁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발언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변론 절차가 원만히 종결되도록 협력해 주신 탄핵소추위원(정청래 의원)과 피청구인(윤 대통령)께 감사하다”라며 “선고기일은 재판부의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차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11일 만에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됐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7차 변론기일을 거치고 14일 만에 탄핵 기각 결정을 받아 복귀했다. 이러한 전례를 고려하면 재판관 평의에 보름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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