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사회

尹탄핵 늦어도 3월 둘째주 선고 파면 결정땐 5월에 '장미 대선'

안정훈 기자
입력 : 
2025-02-25 18:02:08
수정 : 
2025-02-25 23:10:36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종결했으며, 선고 일정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과거 사례를 참고해 3월 중순에 최종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으며, 선고 후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변론 종결 후 2주 뒤인 3월 11일에 선고가 내려질 경우, 대선일은 5월 9일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언어변경

글자크기 설정

변론후 선고 盧 14일·朴 11일
인용시 60일 이내 조기대선
5월 연휴 고려하면 13일 유력
◆ 尹대통령 파면 ◆
헌법재판소가 25일을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종결함으로써 향후 선고 일정과 전망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슷한 기간 검토를 거친 뒤 3월 중순께 최종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탄핵 인용 시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기각 시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는 통상 변론 절차를 종결한 후 헌법재판관 8인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인 평의를 통해 그간의 증거와 진술을 점검하고 의견을 교환한다. 이후 주심 재판관(재판관 정형식) 주재로 찬반을 결정하는 표결(평결)을 진행하게 된다.

다음 절차는 선고일 지정이다. 통상 2~3일 전 통지하는 게 관례다. 노 전 대통령은 사흘 전, 박 전 대통령은 이틀 전 선고 날짜가 공지됐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변론 종결 이후 선고가 나오기까지 약 2주가 소요됐다. 노 전 대통령 때는 14일, 박 전 대통령 때는 11일이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역시 전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이에 변론 종결 후 2주 뒤인 3월 둘째주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선 날짜는 그로부터 약 두 달 뒤인 5월 둘째주에 잡힐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시점으로부터 60일 안에만 대선을 치르면 된다. 5월 첫째주가 연휴인 점도 둘째주가 유력한 이유다.

변론 종결일인 25일로부터 2주 뒤는 3월 11일이다. 이때 선고하게 되면 5월 10일은 토요일이므로 5월 9일을 선거일로 지정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5일 전 이틀을 사전투표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월 9일이 본투표일이면 4~5일이 사전투표일이 되는데, 5월 3~6일까지 4일 연휴 기간과 겹치게 된다. 따라서 헌재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3월 14일쯤 선고를 해서 5월 13일께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안정훈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