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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알맹이 없는 전혀 다른 탄핵소추안 놓고 심리…각하 마땅”

배윤경 기자
입력 : 
2025-02-25 17: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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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 최종변론일에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쳤어야 한다며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란죄가 삭제된 점을 언급하며 탄핵소추안의 실질적 내용이 변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헌법재판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국민 통합의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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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 방청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출처 = 사진공동취재단]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 방청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출처 = 사진공동취재단]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 최종변론일인 25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쳤어야 한다”며 “각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 방청에 앞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50분의 계엄과 939일 동안 야당의 국정마비에 대해 우리는 헌법재판을 통해 어떤 것이 더 위헌적이고 더 국민에게 해로운 것인지 많이 알게 됐다”면서 “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 또 그것이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에 이르는지에 대해 많은 고려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은 그러한 본안 판단 이전에 각하하는 결정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계엄 이후 단 열하루 만에 내란몰이 탄핵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이 내란죄 부분은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탄핵소추안에 찬성했던 의원이 “내란죄가 빠졌으면 탄핵소추안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 말한 사례를 들며 “알맹이가 없는 전혀 다른 탄핵소추안을 놓고 지금 심리를 하고 있다. 이 탄핵소추안은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각하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 103조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객관적 법률가적 양심에 따라 재판해줄 것을 호소한다”며 “헌법재판이 헌법 위에서 이루어지고 헌법과 법의 가치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대통령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피해로 올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달라”고 했다.

또한 “오늘의 헌법재판이, 헌법의 결정이 대한민국 역사의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공정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해주실 것을 호소한다”며 “그것이 국민 통합의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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