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만 7번…수원지법 재판도 눈앞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2/23/rcv.YNA.20250219.PYH2025021911070001300_P1.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62·사법연수원 18기)가 올해에만 재판에 11차례 출석했다. 야당 내부에선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사법리스크 자체뿐 아니라 재판 출석으로 유세 시간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올해 1~2월에만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11번 출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7일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1심 재판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1월 14일·17일·21일·23일과 2월 4일·5일·12일·14일·18일·19일에도 피고인석에 앉았다.
특히 대장동 재판으로만 7차례 법정에 나왔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놓고선 항소심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항소심에 4차례 출석했다. 5개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틀간 연이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적도 적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오는 26일에 끝나지만 다른 재판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문제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원지법에서는 대북 송금 혐의(제3자뇌물죄)와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혐의(업무상 배임)로 재판 2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당무와 현장 행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전에는 당무·현장을 챙기고 오후에는 서울중앙지법으로 달려가고 있다. 지난달 23일에도 신년 기자회견을 마치고 법정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12일에는 저녁까지 법정에 있다가 밤늦게 대전으로 이동해 고(故) 김하늘 양 빈소를 찾기도 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일분일초가 소중한 상황에서 유세장보다는 법정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총선 전날까지도 법정에 나왔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이 대표는 휴정 시간을 이용해 SNS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 11일에는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해 인터뷰 시간마저 없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재판도 다녀야 해서 시간이 없다”며 “일주일에 두 번씩, 세 번씩 재판을 가는데 어디를 가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일주일에 여러 차례 재판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유세에 지장을 미칠 수 있다”며 “재판부에 양해를 구하는 것마저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기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재판 지연이란 의심도 받지만,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는 ‘빠른 재판’을 원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하루빨리 사법리스크를 정리하고 법정 출석을 최소화해야 몸이 가벼워지기 때문이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은) 사실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우리로서도 불만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