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공보의 입대 최대 4년 기다려야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따른 의정 갈등이 해를 넘기면서 사직 전공의들의 ‘군복무 대란’이 불가피해졌다.
20일 정부는 병역 이행의 공정성과 일관성, 군 의료체계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사직 전공의들이 입대하기까지 최대 4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사직 전공의들은 국방부가 관련 훈령을 고쳐 입대 시기를 미루고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항의 집회를 예고했다.
이날 국방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최근 전공의 수련 중이던 의무사관후보생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의무장교(군의관)로 입영할 예정이었으나, 작년에 3300명이 수련기관에서 퇴직해 올해 입영대상자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통상적인 군의관·공보의 인력 수요인 약 1000명의 3배가 넘는 이들을 올해 모두 입대시키는 것은 현행 법규와 군 의료체계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직 전공의 모두를 올해 입영시키게 되면 내년부터는 입영할 군의관이 없게 된다”면서 “그러면 군 의료인력 수급과 의료체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 자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군에서 전문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들이 수련과정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유예하고, 이후 의무장교로서 복무할 수 있도록 의무사관후보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방부는 후보생 가운데 매년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뽑은 뒤,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각 지역에서 공보의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후보생은 의사 면허를 가진 병역의무자가 인턴 과정에 들어갈 때 지원한다.
일단 후보생 병적에 편입되면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취소나 포기가 제한된다. 도중에 후보생 자격을 포기하고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당장 다음 달 입영 대상이 되는 사직 공보의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증한 점이다.
결국 정부와 군 당국은 지난해부터 협의를 거쳐 사직 공보의들을 앞으로 4년간 순차 입대시키기로 방향을 잡고 설명·설득 작업을 지속했다. 이에 대해 사직 전공의들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최대 4년까지 기약 없이 대기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작년 12월부터 관련 훈령 개정에 착수해 의무장교 선발 후 남는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해에 입대하지 못한 후보생들을 지속해서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분류 기준을 두겠다는 이야기다.
국방부 당국자는 어떤 기준으로 이들의 입대 순서 결정 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병역 면필 연령인 33세에 도달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우선 입영하고, 입영 시기와 관련해 의향을 표시한 사람 역시 의향을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가운데 올해 입영 상한 연령인 33세에 이른 후보생은 33명이다.
사직 전공의 100여 명은 22일 용산 국방부 앞에서 관련 훈령 개정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입대 시기를 결정할 권한을 국방부가 빼앗게 되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공백 문제도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