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출석해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2/04/rcv.YNA.20250204.PYH2025020413560001300_P1.jpg)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측이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이 지난 뒤 이뤄진 위법한 구속기소”이며 “비상계엄은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마치고 나와 “구속기간이 도과됐다고 판단했고 수사권 없는 기관의 수사와 그에 터 잡은 기소로 위법 사항이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에 따른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이 1월 25일 밤 12시라며 구속기소가 이뤄진 26일은 구속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체포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이 기간을 ‘일수’ 단위로 계산해 1월 27일까지 구속기간이라고 판단하고 하루 전인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제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윤 변호사는 구속 취소 청구 이유에 대해 “사안의 본질에 있어서도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구속 취소 후라도 새로 구속 사유가 생기면 다시 구속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