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국민의힘 의원 [사진 출처=의원실]](https://pimg.mk.co.kr/news/cms/202502/04/news-p.v1.20250204.cd3b3f134ebf40af85df099194f64c53_P1.jpg)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4일 AI투자촉진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에서 AI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가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중국은 약 41만명, 미국은 20만명의 AI 전문가를 보유한 반면, 한국은 약 2만 명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미국은 2030년까지 180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반면 한국은 2027년까지 65조 원 투자에 그치고 있다.
또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일부 ‘국가전략기술’에만 일정 수준 이상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AI투자촉진법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AI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포함시키고, 관련 연구와 인력 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술 격차 해소와 국가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건 의원은 “날로 발전하는 AI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우리나라가 AI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