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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9일’ 명절 연휴마다 끊이지 않는 가정폭력…아동보호 강화법 나왔다

김혜진 기자
입력 : 
2025-01-27 06: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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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맞아 아동 학대와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설 연휴 기간에 아동 학대 관련 신고가 하루 평균 52건으로 집계되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아동 학대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신속한 임시조치를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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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설연휴 아동학대 신고 일평균 52건
임호선, 아동학대범죄처벌 개정법안 발의
“학대 발생전에도 우려 있다면 임시조치”
아동학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아동학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장 9일에 달하는 설 연휴를 맞이한 가운데 매년 명절 연휴마다 끊이지 않는 아동 학대 등 가정폭력 범죄로 인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설 연휴 8대 중요범죄(절도, 살인, 강도, 납치·감금,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 학대, 교제 폭력) 112 신고(이 평균)는 2022년 1517건, 2023년 1631건, 2024년 169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설 연휴 기간(2월 9~12일) 4일 동안 접수된 아동 학대 관련 신고는 하루 평균 52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보다 10.2% 증가한 수치다.

이에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학대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아동학대 범죄 발생 이전이라도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조치 청구 주체에 사법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을 추가해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신속하게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조치 접근금지는 피해아동과 가정구성원 등에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했고,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피의자를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는 처벌도 마련했다.

특히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의 성명 등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아동학대범죄 관련 법률명이나 아동 학대범죄 사건명을 신문 등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해 방송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해당 법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서 임시조치는 검사를 경유해 법원에 청구하도록 돼 있는데,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위험예방활동이므로 신속한 보호를 위해 경찰에서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성명과 결합된 아동 학대범죄 관련 사건명 또는 법률명이 통용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및 해당 성명에 대한 편견 등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매경닷컴과 통화에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명절 연휴마다 아동학대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며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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