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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빠라 부르던 동거녀 10대 딸 수차례 성폭행·추행한 40대男...법원, 징역 12년 선고

윤인하 기자
입력 : 
2025-01-05 09: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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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동거녀의 10대 딸을 학대하고 성폭행한 42세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아동의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강조하며 처벌을 결정했다.

또한, 그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추가 명령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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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동거녀의 10대 딸을 학대하고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성추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B씨와 그의 딸 C양(당시 10세)과 함께 동거를 시작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자택에서 C양이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책으로 손바닥을 때리거나 매운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며 국자로 발바닥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잠을 자고 있던 C양에게 다가가 추행하고, 잠에서 깬 C양이 거부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C양 앞에서 B씨를 때리기도 했으며 “예전에 씨름 선수 출신이라 힘이 세다”며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C양에게 두려움을 심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실혼 배우자 B씨와 동거하면서 그 자녀인 피해자를 보호·양육한 실질적인 보호자였음에도 B씨가 없는 틈을 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간음,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수사가 계속되는 중에도 범행을 은폐 내지 축소하고자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으나, 보호관찰과 함께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 문자 등 연락 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해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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