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1/26/news-p.v1.20250126.dcce3e115ad24571913e9ab26c3ae676_P1.jpg)
대검찰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해 기소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기소를 지시하는 방식을 취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했다”며 윤 대통령 기소 관련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연장 불허로 구속기간이 단 이틀 남은 상황에서 기소를 택했다. 때문에 윤 대통령 신문 조서 한 장 없이 재판에서 유죄를 증명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그러나 특수본은 이날 회의에서 “그간 수사 경과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임무 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 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으므로 구속기소가 타당하다”는 견해를 개진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팀 의견과 고·지검장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기소를 지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2차에 걸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대검은 전했다.
1심에서 피의자의 최장 구속기간이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1심 선고는 늦어도 오는 7월 말까지는 나올 전망이다. 선고가 7월 말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데 대해 불법이자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한 데 대해 “잘못된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부실 기소로 인해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과 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기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와 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졌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