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간착취 방지 4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등 예고
재계 "일자리 더 줄어들수도"
파견근로자 보호법 등 예고
재계 "일자리 더 줄어들수도"
20일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2차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2차 과제에는 △중간착취 방지 4법 △지역화폐법 △사회적 약자 지원 3법 △노후 계획도시 정비 지원법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영화·비디오물 진흥법 등이 담겼다.
특히 중간착취 방지 4법에는 사업이전 근로자보호법 제정안이 포함됐다. 인수·합병(M&A)을 비롯해 영업양도와 회사 합병·분할 시에도 근로자 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원 판례를 통해 고용 승계가 이뤄진 적은 있었지만 법 제정으로 명문화하는 것은 처음이다.
파견근로자 보호법 제정안도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으로 꼽힌다. 원청 기업이 하청 기업에 근로자를 파견할 때 계약서에 근로자 임금과 산정 기준, 수수료 등을 명시·공개하도록 했다. 사실상 용역대금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인지를 밝히라는 내용인 셈이다. 경영계는 기업 기밀이 새 나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단장을 맡은 허영 의원은 "대부분 당론으로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발표한 입법과제 대부분은 민주당에서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 당론 채택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 입법 외에도 이재명표 지역화폐법이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2022년 대선에서 지역화폐 전국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허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지역화폐법 수용을 압박했다.
최근에도 이 대표는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 계엄 사태로 인한 내수 침체와 고용 한파가 어느 때보다 차갑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불확실성을 매듭짓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구체적 해결책으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꼽았다. 이 대표는 "당국의 안일한 대응으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된다"며 "추경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