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공동취재단,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1/20/news-p.v1.20250120.5b746c86d474437095e21927c3fc77bb_P1.jpg)
내란 수괴(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전격 구속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어떤 사유도 설명하지 않고, 단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쭉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해 왔다”며 “현직 대통령이기도 하고, 또 이미 관련된 분들이 다 구속돼 있고, 증거라고 하는 게 그동안 본인이 방송 등에 나와서 여러 차례 직접 얘기한 부분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두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서는 “헌정질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다”고 그는 말했다.
이어 “이 사태가 물론 대통령의 잘못된 계엄 선포로부터 시작된 것이긴 하지만, 그동안 체포 과정, 그리고 대통령을 다루는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의 태도, 그리고 민주당의 불필요한 국론 분열 행태, 또 내란 선동 등을 봤을 때 과연 대통령을 구속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헌정질서를 바로 세웠다고 민주당이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후문 인근에서 경찰이 시위 중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해산시키려고 하자 지지자들이 이를 막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1/20/news-p.v1.20250120.c903a5965565487d9035f584205cb4ca_P1.jpg)
신 수석대변인은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국회에서 체포를 허락한 이 대표에 대해서 법원이 ‘야당 대표로서 여러 가지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구속까지 시킬 수는 없다’는 판단을 이미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사례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관련해서도 “1·2심에서 다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정당을 창당해서 12명을 당선시키고 국회의원을 하다가 지금 구속되지 않았나”라며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체포적부심을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을 두고는 “중앙지법의 판단과 서부지법의 판단이 같았다고 해서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논란을 만들지 말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일부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서 난동 사태를 벌인 데 대해서는 “폭력은 안 된다”고 역설했다.
또 김상욱 의원이 ‘당내 일부가 극렬 지지층을 선동하고 폭력 성향을 이끄는 측면도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폭력을 행사하라고 한 적도 없고, 또 앞장서서 폭력성이 있는 구호를 외친 것도 없다”면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