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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불법 일삼는 공수처…尹 체포 실익은 대체 무엇인가”

이상현 기자
입력 : 
2025-01-16 11: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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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에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기관에 체포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공수처의 편향된 행태와 법적 원칙을 무시한 체포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윤 대통령 구속 영장 청구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가 수사권 없이 영장 청구를 했다는 점에서 이를 무법적 행위로 간주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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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 출처 =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 출처 =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중 헌정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법을 일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우리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가장 불신받고, 가장 편향된 사법기관은 공수처”라며 “‘서울서부지법 영장 쇼핑’으로 그렇게 지탄받았으면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공수처가 또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호 대변인은 “공수처법 26조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직접 기소할 수 없고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한다. 중앙지검은 모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해야 하고, 재판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라며 “그런데도 이런 일을 또 자행한다면 공수처는 무법자이고, 초법적 기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오직 소환 불응을 이유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까지 했다”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수사권 없음을 이유로 진술하지 않았으니, 전 세계를 뒤흔든 체포 작전의 실익은 대체 무엇이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체포 전날에는 공수처와 경찰이 55경비단장을 소환한 뒤 관인을 가져오라고 압박해 ‘관저 출입허가’ 내용을 급히 덧붙인 공문에 날인했다는 의혹도 보도됐다. 사실이라면 공문서위조고 직권남용”이라며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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