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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어 헌재로 향한 與…“내란죄 빼면 탄핵소추 성립 안돼”

이상현 기자
입력 : 
2025-01-06 15: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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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6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철회를 항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의 핵심 사유 변동으로 인해 탄핵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헌재의 편향적인 진행을 문제 삼았다.

또한, 여당은 탄핵안의 내용 변경으로 인해 원천무효라며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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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4선 이상 중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항의방문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4선 이상 중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항의방문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측 대리인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6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4선 이상 중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았다. 의원들은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을 면담하고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을 보면 첫 문장에 (윤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했다고 하고, 내란이란 말이 38번이나 나온다”며 “탄핵소추의 중요한 사정 변경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 보통 2주에 한 번 하는데, 1주에 2번씩 재판하는 건 헌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라는 것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에 계류 중인 중앙지검장, 감사원장,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심판이 전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에 의해 저질러진 탄핵심판이 이뤄져야 탄핵소추가 국정농단인지, 아닌지 밝혀진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바 있다. 소추 사유 중 형법 위반 부분을 헌법 위반으로 재구성하겠다는 것인데 탄핵 심판이 헌법 위반 여부 중심으로 신속히 이뤄지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내용이 달라졌으니, 탄핵소추가 원천무효이며 국회에서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 중이다. 여당은 앞서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항의 방문도 진행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부당하다는 차원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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