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61명 중 찬성 161명, 반대 94명, 기권 6으로 가결·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해오던 TV 수신료를 종전처럼 통합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 등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는 수신료를 전기요금 등과 통합해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신료의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며 해당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