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본회의 열어 통과시킬 예정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민생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각 이동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412/24/rcv.YNA.20241224.PYH2024122404920001300_P1.jpg)
여야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110여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4일 오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민생법안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이같은 결론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110여건 법안이 통과될 것 같다”며 “31일 본회의에 처리되는 법안은 조금 더 한번 상의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로 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지난 2001년 이후 약 24년 만에 예금 보호 한도가 상향되게 된다.
이밖에 그동안 국회에 계류됐던 대부업법 개정안, 인공지능(AI) 기본법 등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대부업법 개정안의 경우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기존 1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이면 원금·이자를 무효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예금자보호법과 대부업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했지만 야당이 반대했던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선 아직 논의 중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법안은) 합의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고,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는 것엔 이견이 없지만, 주52시간제 예외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선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올 연말까지 처리돼야 될 법안들이 추가로 많이 있다는 중간 상황을 오늘 점검했다”며 “마지막까지 최대한 많은 쟁점, 이견이 없는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을 나눴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6일 열리는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엔 양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