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상설특검 절차와 한계
287명 재석·찬성 209명 가결
한덕수·추경호·여인형등 수사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못하지만
尹수사 특검 셀프임명은 논란
직무수행 막던 野 자가당착도
검경·공수처이어 특검도 추가
수사권 중복따른 혼란 불가피
287명 재석·찬성 209명 가결
한덕수·추경호·여인형등 수사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못하지만
尹수사 특검 셀프임명은 논란
직무수행 막던 野 자가당착도
검경·공수처이어 특검도 추가
수사권 중복따른 혼란 불가피

국회가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과 비교하면 규모가 작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특검법상 임명 주체가 대통령이어서 실질적으로 임명이 가능한가를 두고는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287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이었다. 여당도 자율 투표로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선 2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김상욱, 김예지, 안철수 의원과 한지아, 곽규택, 서범수, 조경태 등 주로 친한계가 뜻을 함께했다. 정성국 의원 등 13명은 기권했다. 기권표를 던진 한 초선 의원은 "내란 상설특검 수정안을 보니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며 "이미 (수사기관들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대 64명은 모두 여당 의원들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에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한 입장을 정하기 위해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리면서 당론을 정하지 못했고 자율 투표를 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 상설특검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내란 상설특검을 두고 여당 의원들 간 이견이 드러난 것을 두고 당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폐기 이후 당 내부의 혼란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윤 대통령 등 내란혐의자 8명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은 여당 의원 중 김상욱, 김예지, 박덕흠, 조경태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는 수사 대상으로 윤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 12·3 비상계엄에 참여한 인물들이 포함됐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상설특검의 경우 국민의힘 몫 2명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천하게 된다.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특검 후보자 중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2명을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2명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이르면 다음주 내 특검이 임명될 수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펴온 국회가 특검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다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강제하는 것도 자가당착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일반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과 국회의 요구에 따른 행사는 조금 다르다"며 "탄핵 전이라면 대통령, 탄핵 후라면 권한대행이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도 윤 대통령의 특검 임명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김승대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연구관)는 "윤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할 권위를 모두 상실해 임명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하야하거나 탄핵 후 권한대행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연구관)는 "윤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왜곡시킨 잘못이 있는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을 임명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권한은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권 중복에 따른 극심한 혼란도 우려된다. 이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특검까지 추가되면 무려 4개의 수사기관이 비상계엄 수사에 투입되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12일에는 내란죄와 관련한 별도 특검법안도 발의할 계획이어서 5개 수사기관이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규모가 훨씬 큰 별도 특검이 시행되면,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의 한 갈래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이 난맥상이 검수완박법의 결과다. 수사권 중첩으로 인한 혼란"이라면서도 "지금이라도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 각각의 약점도 문제로 꼽힌다. 검찰의 경우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친정이라 중립성이 의심된다는 의혹이 있다. 국수본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피의자라는 점이 지적된다.
[전형민 기자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