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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상대로 낸 ‘아키에이지 워’ 표절 소송 패소

정호준 기자
입력 : 
2025-01-23 15: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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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한 표절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엔씨소프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에 엔씨소프트는 판결을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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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는 항소 예고
아키에이지 워  [사진 = 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 [사진 = 카카오게임즈]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표절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23일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판결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인 엔씨소프트가 부담하도록 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3년 엑스엘게임즈가 출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키에이지 워’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M’을 표절했다며 같은 해 4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아키에이지 워’는 2023년 출시 직후 앱 마켓 매출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흥행했으나, 일부 이용자 사이에서 사용자환경(UI)과 게임 시스템 전반에서 ‘리니지2M’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에 엔씨소프트는 “‘아키에이지 워’에서 당사의 대표작 ‘리니지2M’(2019년 출시)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고,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입장을 내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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