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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엔씨소프트, “‘롬’, 리니지W 저작권 침해”…카겜·레드랩에 소송

임영택 기자
입력 : 
2024-02-22 1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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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는 22일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롬(ROM)’이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롬’의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연출 등에서 ‘리니지W’의 게임 구성 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 등 종합적인 시스템을 무단 도용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엔씨소프트가 공개한 ‘리니지W(좌)’와 ‘롬’의 저작권 침해 사례 이미지[제공=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가 공개한 ‘리니지W(좌)’와 ‘롬’의 저작권 침해 사례 이미지[제공=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는 지난해에도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지난해 8월 웹젠의 ‘R2M’이 ‘리니지M’을 표절했다고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엔씨소프트는 “지식재산권(IP)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R&D)한 성과물과 각 게임의 고유 콘텐츠는 무분별한 표절과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롬’은 오는 27일 한국과 대만, 일본 등 아시아 10개 지역에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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