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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요안나, 보호 못받아”…MBC,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고발

김소연 기자
입력 : 
2025-02-03 09: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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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요안나. 사진| 오요안나 SNS
故 오요안나. 사진| 오요안나 SNS

지난해 9월 15일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MBC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 당했다.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MBC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는 글이 공개됐다.

작성자는 지난달 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뒤, 안형준 MBC 사장을 비롯해 부서 책임자, 동료 직원을 형법 상 증거인멸 교사 및 업무상 과실치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었다고 밝히면서 “안형준 MBC 사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3일 추가로 수사의뢰 했다”고 설명했다.

또 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마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내역을 인증하기도 했다.

작성자는 최근 보도를 통해 고인이 회사 내부 관계자 4명에 피해를 호소했으나 적절한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MBC의 공식 신고 절차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다는 점, 사건 발생 후 부고를 게시하지 않는 등 대응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본 사안은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한 철저한 법적 검토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지시로 MBC가 자체 조사에 착수했음에도 경찰이 독립적으로 사건을 조사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해 혐의가 있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과 관련된 기록(보고서, 이메일, 대화 내역 등)의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BC 경영진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고도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고인의 극단적 선택과 업무 환경 사이의 인과관계, ▲사망 사건 이후 MBC가 공식적인 부고를 게시하지 않는 등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정황이 있었는지, ▲MBC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 2호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의무를 다했는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 4조 7호에 따라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고인은 지난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활동했다. 지난 2022년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유퀴즈)’에 출연해 얼굴을 알리기도 했으나 지난해 9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사망 소식은 지난해 12월 뒤늦게 알려졌다.

이후 지난달 27일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다. 유족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보이는 직장 동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MBC 측은 지난달 28일 “고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담당 부서나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며 “유족들께서 새로 발견됐다는 유서를 기초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MBC는 최단 시간 안에 진상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31일 “고(故) 오요안나 씨 사망의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입장을 바꿔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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