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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항소심도 승소…法 “탈덕수용소, 5천만원 배상하라”

진향희 기자
입력 : 
2025-01-22 17: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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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사진 ㅣ스타투데이DB
장원영. 사진 ㅣ스타투데이DB

아이브 장원영이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윤재남 선의종 정덕수 부장판사)는 22일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는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박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 2심에서 금액이 반으로 줄었다.

장원영은 2023년 10월 탈덕수용소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도 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이 진행 중에 있다.

박씨는 장원영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박씨는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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