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원영, 강다니엘 등 유명 연예인들을 비방하며 수익을 창출했던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 박 모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자료사진. [사진출처 = 인스타그램]](https://pimg.mk.co.kr/news/cms/202410/23/news-p.v1.20241023.19eb98ac5df942c9ae969d83a2d79215_P1.jpg)
가수 장원영, 강다니엘 등 유명 연예인들을 비방하며 수익을 창출했던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 박 모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 심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박씨에 대해 징역 4년, 추징금 2억1142만152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박씨는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자들의 외모 인성 이성관계에 대한 내용의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유료 회원제도 운영하며 매니지먼트 활동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씨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미필적 고의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오로지 수익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며 “피고인은 현재 봉사활동을 하는 등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신적 치료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측과도 합의하려 한다. 끝까지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 11월 중순에 수술 일정이 있기 때문에 선고 기일을 넉넉히 달라”라고 호소했다.
재판장에 들어섰던 박씨는 자필로 쓴 반성문을 낭독하고 “피해자들께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객관적으로 저를 돌아봤다. 큰 상처를 드린 것을 후회한다. 죄책감에 비관적인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현재 ‘탈덕수용소’ 운영자는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에는 가수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방탄소년단 뷔와 정국, 에스파, 엑소 수호, SM엔터테인먼트 등이 박씨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12월 1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