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2심에서 검찰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심리로 열린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등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유아인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벌금 200만 원과 함께 추징금 154만 원을 명령해달라고도 했다.
앞선 1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올해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