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한 가운데 ‘술타기’ 수법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항소심에서는 음주 측정을 피하려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호중 변호인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술타기를 할 생각이었다면 경찰에도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밝혀야 할 텐데 김호중은 오히려 부인했다. 술타기 수법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며 “술타기를 할 생각이었다면 캔 맥주가 아니라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체격이 건강한 30대인데,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3500페이지가량인 방대한 수사 기록에도 술타기 수법 관련 내용은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수사 기관에서도 술타기 의혹은 의심하지 않았던 걸로 보인다. 그런데 검찰은 항소 요지에서 술타기 의혹을 단정적으로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호중 측은 김호중이 음주운전 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이 결정한 데 따라서 방조 정도의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끌고 나가지 않았다”이라고 강조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상적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진술이 많다”며 “김호중이 주취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반대편 도로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3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