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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시 밸류업 다시 한번...배당금은 저율 분리과세

지유진 기자
입력 : 
2025-03-10 17: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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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환원 증가분 법인세 세액공제
세 부담 줄여 국내 투자 확대
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사진=연합뉴스)
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증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위해 세제 지원 패키지를 추진한다.

9일 정부는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열고 외환 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증시 밸류업을 위한 조치도 발표했다.

주주환원을 늘리는 기업에 법인세의 5%를 세액공제하고, 늘어난 배당에 대해선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상향 조정한다. ISA 납입 한도는 현행 연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국내 주식을 매입하는 데 따른 세 부담을 줄여 국내 투자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투자 비과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국채통합매매계좌 개설·거래 때 실제소유자 확인을 면제해준다.

그동안 엄격하게 규제되던 외환 유입 조치는 완화한다. 정부는 원화 가치가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환 유입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최근 원화 약세와 외환 수급 불균형이 두드러지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전문투자자 기업의 위험헤지비율 한도를 현행 100%에서 125%로 상향 조정한다. 국내 은행 해외 점포를 통해 조달한 외화로 원화 자금을 사용할 때도 수출 기업이 국내 시설투자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한다. 더불어 외국계 금융사의 원화용 김치본드(국내에서 발행되는 외화표시 채권) 매입 제한도 해제한다. 기업이 이렇게 벌어들인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는 수요를 이끌어냄으로써 원화 가치를 방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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