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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치료 해외 원정 시대 끝…빗장 풀린 K재생의료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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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

정부가 개정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생법)’이 본격 시행된 날입니다.

그동안 해외 원정을 통해서만 치료 기회를 모색했던 중증·희귀·난치 질환 환자들이 이제 국내에서 최첨단 줄기세포·면역세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이번 법령 개정은 단순히 치료 방법의 변화뿐 아니라 재생의료 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과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받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국내 의료기관이 자생적으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국민 건강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와 미래 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죠.

각 의료기관과 관련 회사들은 이번 법령 개정에 발맞춰 첨단재생의료 시술을 위한 내부 시스템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매경이코노미 스페셜리포트에서 자세히 살펴보시죠.

취재 : 박수호·정다운·최창원·조동현 기자, 김연수 인턴기자

그래픽 : 정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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