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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5000만원, 청년계좌 안부럽네”…전국 첫 은퇴자용 ‘이것’ 화제

류영상 기자
입력 : 
2025-01-29 17: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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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소득 공백기를 대비하기 위한 ‘경남도민연금’ 정책이 내년부터 도입된다.

이 연금은 만 60세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금융기관에 적립한 금액에 대해 도가 지원하는 형태로, 최대 120개월 동안 연금을 운영하게 된다.

경남도는 이번 정책을 통해 노년층의 소득 공백기를 최소화하고, 소득 공백기에 대한 인식 전환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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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득공백기 노후 지원
도민이 일정금액 내면 道가 보조
“7.2% 이자율 정기적금 가입 효과”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사진 = 연합뉴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사진 = 연합뉴스]

정년퇴직 후 소득 공백기를 대비한 ‘경남도민연금’ 정책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연금은 만 60세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국 최초 시행이다.

우리나라 근로자 법정 퇴직 연령은 60세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63세, 오는 2033년부터 65세로 늦춰져 소득 공백기가 생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은퇴를 앞둔 50대의 10명 중 8명 이상(84%)은 소득공백기를 대비하지 못할 만큼 소득공백기에 대한 대비가 부실한 상황이다.

이에 경남도는 단순히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일차원적인 복지를 넘어 새로운 취약계층의 발생을 예방하는 선제적 복지 개념으로 이 연금을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매달 일정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도가 지방비로 정액을 지원해 최대 120개월 뒤 돌려주겠다는 것이 이 연금의 핵심이다.

경남도가 내년 도입을 추진 중인 ‘경남도민연금’ 도입(안). [자료 = 경남도]
경남도가 내년 도입을 추진 중인 ‘경남도민연금’ 도입(안). [자료 = 경남도]

도는 개인이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IRP) 제도를 활용해 전국 첫 도민연금을 운용한다. IRP는 법적으로 가입일로부터 5년 후, 55세 이상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연금수령 개시 연령과 적립금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다.

가령 월 복리 2% 정기예금형으로 월 9만원을 최대 10년간 납입하는 개인에게 월 1만원을 지원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포함해 7.2% 이자율의 정기적금 가입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기간 원금 1080만원을 냈다면 1506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으로 납입 금액대비 누적 수익률은 39.5%에 달한다.

만약 도에서 월 2만원을 지원하고 개인이 월 8만원을 10년간 납입 한다면 약 9.2% 이자율의 정기적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이 20일 도청 브리핌룸에서 경남도민연금(안)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경남도]
정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이 20일 도청 브리핌룸에서 경남도민연금(안)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경남도]

투입 예산은 연간 1만명씩 10년간 총 10만명 가입을 목표로 했을 때 첫해 12억원으로 시작해 10년 후 120억원으로 추산된다. 경남에 주소를 두면서 소득이 있는 자(직장인·자영업자 등)가 가입 대상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연령·소득기준·지원액·사업규모·사업기간 등은 전문가 자문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책은 많지만, 노년층의 소득 공백기를 없애는 지원사업은 경남도가 처음 추진하는 것”이라며 “소득공백기를 100% 메울 수는 없겠다. 하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통해 소득공백기와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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