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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단골’ 허경영, 이번엔 조용한 이유 알고보니

정수민 기자
입력 : 
2025-04-30 18: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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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 박탈돼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2021년 8월 18일 경기도 고양시 행주산성 대첩문 앞에서 백마를 타고 대선 출정식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2021년 8월 18일 경기도 고양시 행주산성 대첩문 앞에서 백마를 타고 대선 출정식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대선 때마다 황당한 공약을 내걸고 출마했던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 대표가 이번 대선에는 출마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997년 제15대 대선, 2007년 제17대 대선, 2022년 제20대 대선까지 3차례 대선에 출마한 허 대표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돼 2034년까지 출마 자격을 잃었다.

4월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 대표는 지난해 4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 받았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선 기간 자신에 대해 “고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었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같은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2023년 10월 1심 재판부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켜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이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10년 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허 대표가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07년 제17대 대선 때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 “조지 부시 미국 전 대통령 당선 취임 만찬에 내가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0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이후 10년 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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