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산 초기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벌금형은 피선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의 대선 출마에는 법적 제약이 없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10여 명에게도 벌금 100만~300만 원이 확정됐다.
김 전 장관과 교회 신도들은 2020년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이 중 세 차례 예배에 직접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시의 명령이 비례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서울시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