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4월 4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됐다. 헌법재판관 8명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절차 △국회의 정치활동 등을 금지한 포고령 1호 △군경을 동원한 국회 장악 시도 △군을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의 위법성 등이었다.
이에 대해 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 요지에서 “윤 대통령 탄핵은 국회 소추권 남용이 아니며 청구가 적법하다”, “탄핵소추·예산안심의는 국회 권한행사이며 위기상황이 아니었다”, “부정선거 의혹만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했다 볼 수 없다”, “경고성·호소용 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목적 안된다”,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때 심의가 이뤄졌다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요 쟁점과 관련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선고와 동시에 직무정지 상태의 윤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는 111일 만이다.
파면이 결정된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사저는 서울 서초구에 있다.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중 경호·경비 외에는 어느 것도 제공받지 못한다. 경호·경비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알게 된 국가 기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조치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향후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는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도 상실한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정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며, 차기 대선은 6월 초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진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일은 5월 24일부터 6월 3일 사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한다”고 했다.
한편 헌재의 탄핵 심판은 끝났으나, 윤 대통령에게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재판이 남아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을 시작한다. 정식 공판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