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예비후보 등록 접수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조기 대선이 공식화된 가운데,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오는 6월 3일 치러질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결정 선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아울러 선거법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 이전에,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은 수요일에 치뤄져야 하지만,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는 제한이 없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닷새 뒤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날로부터 60일 시한인 2017년 5월 9일 화요일을 19대 대선일로 공고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된 날로부터 60일을 채우는 날은 6월 3일이다. 이른바 ‘장미 대선’으로 불리는 21대 대선이 6월 3일에 치러질 것으로 점쳐지는 이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지한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무일정’에 따르면 선관위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3월 10일부터 5주 뒤인 4월 15일부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았으며,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 다음날인 4월 17일부터 시작했다. 사전투표는 5월 4일부터 이틀 간 실시했으며 본투표는 5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됐다.
이 일정이 그대로 반영된다면 제 21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 5월 10일부터 이틀 간 후보자 등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선에 출마하려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는 5월 4일(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고,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시작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착수한다. 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된다. 사전 선거운동 금지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적용되지만, 조기 대선의 경우 최대 60일이기 때문에 탄핵 인용 직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