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독립이사 개편·감사 확대까지
금감원장 “尹이라면 거부권 행사 안 해”
국힘 “이 원장 오만해…짐 싸서 떠나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상법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강력한 상법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상법개정안 무산에 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대해 “당위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도 일부는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에 임하면 통과가 어렵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부결되면 다시 추진하는데,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다섯 가지”라면서 “그중에 심사가 완료된 두 가지 내용만 우선 통과시켰던 것”이라고 내용을 설명했다.
두 가지 내용은 주주 충실의무와 전자 주총 의무화다. 진 정책위의장은 “집중투표제를 실시하거나, 독립이사로 개편한다거나, 감사를 확대하는 조치까지 포함해서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 경제가 이토록 어려운 핵심적인 이유는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조기에 결론 나지 않고 장기화 되고 있는 데 따른 경제 불안”이라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대안으로 주장한 자본시장법에 관해서는 “자본시장법은 대기업에만 해당, 상장 기업에만 해당하게 하자는 것이고, 지금까지 문제가 돼서 불거져 나온 문제들만 규제하자는 것“이라며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회사가 주주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주주의 이익을 골고루 살피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원칙적 규정“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의 상법개정안 거부권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주주가치 보호나 자본시장 선진화는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직을 걸고 상법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2일 금감원장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를 반려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어떻게 금감원장이 감히 대통령 운운하면서 대통령과 자기 생각이 같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제 공직 경험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태도”라면서 이 원장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원장이) 당연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 싸서 청사를 떠나는 게 공인의 올바른 태도이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태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