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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10만정 탄핵선고일 출고 금지...헌재 재판관 테러 첩보

지유진 기자
입력 : 
2025-03-11 17: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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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가능성 사전 차단 취지
헌재 재판관에 대한 테러 첩보 수사 중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테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11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지정되면 전국 경찰청에서 보관 중인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총기 소유나 유해 조수 포획 등을 허가받은 이는 관할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총기를 보관해야 한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나 새를 쫓아야 하는 상황에 총기를 반출해 사용할 수 있는데, 탄핵심판 선고일에는 이 같은 총기 반출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경찰청은 선고 당일 총기 소지자의 위치를 휴대전화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통해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2개월 안에 총포·도검 소지 허가를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사용 목적 등을 다시 점검하고 무기를 2정 이상 가진 이들의 정신 병력을 확인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지난해 기준 개인 또는 법인이 소지한 총기는 10만 6678정이다.

경찰은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시에도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한 청년단체가 헌법재판관에 대한 테러를 모의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해당 첩보는 보수 성향 단체 인사의 지원을 받은 이 단체가 퀵서비스나 택배 기사 등으로 위장해 기습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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