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탄핵선고일 총기 출고 금지 검토
헌법재판관 대상 테러 모의도 조사 중
![[일러스트=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3/11/news-p.v1.20250311.e2558c679d134c3a99e2637a0f764417_P1.jpg)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사냥총 등 민간 소유 총기 출고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탄핵 심판 선고 직후 혹여나 모를 사고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탄핵 선고일이 지정된 뒤 전국 시도 경찰청에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지침을 하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당시에도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탄핵 선고 당일에는 서울경찰청이 수렵용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 소지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통해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2개월 내에 총포·도검 소지 허가를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사용 목적 등을 다시 점검하거나 무기를 2정 이상 가진 이들의 정신 병력을 확인하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총기 소유·유해 조수 포획 허가를 받으면 총기를 경찰관서에 보관해야 하며,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나 새를 쫓기 위한 목적으로 총기 반출이 가능하다.
지난해 기준 개인과 법인이 경찰 허가를 받아 보유 중인 총기는 총 10만6678정이다.
이밖에 경찰은 한 지역 청년단체가 보수단체 인사 지원을 받아 헌법재판관 테러를 모의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해당 단체가 퀵서비스나 택배 기사 등으로 위장해 기습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고 서울청 등에 관련 내용을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