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분배금 4월 말 지급”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이달 초 지급된 미국 대표지수 상장지수펀드(ETF) 2종목의 배당금 축소 논란에 대해 “절세 계좌 관련 이슈 등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책정됐다”며 과소 지급 사실을 인정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최근 투자자 안내사항에 입장문을 내고 “ ‘TIGER 미국S&P500’ ‘미국나스닥100’ ETF의 1월 분배금은 펀드 외국납부세액 과세 방법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절세 계좌 내 이중과세 이슈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책정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과세 체계 적용 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배당금 지급은 분기가 아닌 연간 단위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문제가 된 ETF들은 연간 기준으로 지수 배당수익률을 적극 분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이 2월 초 투자자에게 지급한 ‘TIGER 미국S&P500’ ‘TIGER 미국나스닥100’의 배당금이 전분기 대비 급감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다른 운용사 배당금은 전분기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으나, 미래에셋자산운용만 전분기 대비 유독 배당금 감소 규모가 커 개인 투자자들의 의문을 자아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TIGER 미국 S&P500은 1주당 분배금 65원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45원만 지급했다. TIGER 미국나스닥100도 발생 분배금 243원 가운데 70원만 나눠줬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잔여 분배금을 별도 수탁 기관에 안전하게 보관 중이라며 4월 말 분배금에 더해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회사는 배당금 축소 지급에 앞서 투자자에게 미리 공지를 하지 않았던 만큼, ETF 분배금 지급과 관련한 혼선을 막고자 투자자와의 약속을 담은 원칙을 마련하기도 했다. ▲해당 기간에 발생한 분배 재원은 전액 분배를 원칙으로 한다 ▲세법 개정 같은 이유로 원칙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투자자와 소통한다 ▲주요 펀드의 분배금 지급 때 해당 기준일 분배 가능 재원과 분배 금액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등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번 상황과 같이 세법 개정 이슈 등으로 인해 원칙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투자자들과 소통하도록 하겠다”며 “주요 펀드의 분배금 지급 시, 해당 기준일 분배 가능 재원 및 분배 금액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