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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보수’ ‘국내 최초’ 주의보...ETF 과장 광고에 금감원 ‘경고’

김연수 기자
입력 : 
2025-02-10 15: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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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자산운용사 252개 광고 점검
소비자 유의사항도 안내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계의 상장지수펀드(ETF) 허위·과장 광고 단속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10개 자산운용사의 252개 ETF 광고(커버드콜 ETF 160개 포함)를 점검한 결과 부적절한 광고물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점검 결과 예상·목표 수익률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강조하거나 원금 손실이 가능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표현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장기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수료 관련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발견된 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도 전했다.

이에 따르면 광고에 제시된 수익률은 단기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 수익률이나 목표 수익률일 수 있어, 최소 1년 이상 수익률과 상품 위험성을 함께 고려해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 상품이나 위험성을 축소하고 안정적인 수익만 광고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정기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커버드콜 ETF 광고는 안정적 수익을 제공하거나 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지급된 분배금만큼 ETF 순자산은 감소하고 기초자산 하락 시에는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 ‘최초’ 등 투자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용된 과장 문구도 주의해야 한다. 기준일과 비교범위에 따라 최상급 문구의 진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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