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허가·빅테크 과징금 등 시급”
국회에 상임위원 추천 요구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아주 깔끔하게, 2인 체제가 적법한 것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즉각 정부과천청사로 복귀하면서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 6표가 필요했는데 그게 충족되지 못했다. 4대 4든 5대 3이든 기각 결정이 났고 판단은 헌재 전체의 뜻”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은 헌재를 나오면서도 “2인으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준 의미있는 결과”라면서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들이 내린 거라고 생각한다. 직무에 복귀해서도 국민들을 생각해 명심하고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이 위원장은 “(직무정지 후) 180일 가까이 지나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면서 지상파 재허가 문제, 빅테크 과징금 부과 문제를 시급한 사안으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직무에 복귀해 급한 일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 상임위원의 신속한 임명을 다시 한 번 촉구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어떤 이유로든 어깃장을 놔서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을 때 행정부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면서 “신속하게 추천하고 임명해 5인 완전체를 만들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다만 8명의 재판관 중 절반인 4명이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헌재를 나올 당시 “재판관의 절반인 4명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인용 의견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답변할 문제”라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이 위원장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4인이 기각 의견,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4명이 인용 의견을 내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바있다.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