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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23일 선고

박민기 기자
입력 : 
2025-01-20 17:57:32
수정 : 
2025-01-20 19: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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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가운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23일 오전 10시로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가 지난 8월 2일 의결한 탄핵소추안으로 약 5개월 만에 선고를 받게 되며, 탄핵이 인용되면 파면되고 기각되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이 위원장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과정에서 방통위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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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체제' 헌재 재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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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사진) 탄핵심판 등 다른 사건 선고에도 속도를 낸다. 헌법재판관 '8인 체제'를 갖추면서 선고를 위한 법적 논란은 사라졌다.

헌재는 20일 오후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이 오는 23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는 것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만약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이 위원장은 파면된다. 반대로 기각·각하 결정을 하면 이 위원장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국회는 이 위원장 임명 이틀 뒤인 지난해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 위원장이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체제에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국회 측은 "국회 추천권을 존중했어야 한다"며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긴급한 결정 사안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맞섰다.

지난 15일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이 위원장은 "만약 상임위원이 3명인데 제가 김 부위원장과 1명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의결했다면 불법 의결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당시 상임위원은 2명뿐이었고, 방문진 이사 임기 만료가 최대 한 달 남은 상황에서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방통위의 의무였다"고 강조했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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