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체제' 헌재 재판 속도

헌재는 20일 오후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이 오는 23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는 것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만약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이 위원장은 파면된다. 반대로 기각·각하 결정을 하면 이 위원장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국회는 이 위원장 임명 이틀 뒤인 지난해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 위원장이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체제에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국회 측은 "국회 추천권을 존중했어야 한다"며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긴급한 결정 사안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맞섰다.
지난 15일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이 위원장은 "만약 상임위원이 3명인데 제가 김 부위원장과 1명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의결했다면 불법 의결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당시 상임위원은 2명뿐이었고, 방문진 이사 임기 만료가 최대 한 달 남은 상황에서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방통위의 의무였다"고 강조했다.
[박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