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전까지 효력 유지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공수처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자와 접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다만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는 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접견 금지 조치는 수사기관이 통지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기소 전까지 적용된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가족과 외부 인사는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다.
다만 가족과 현재 수사 대상이 아닌 외부 인사의 경우 증거 인멸과 직접 연관된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따라서 공수처 조치는 향후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할 가능성이 큰 구속적부심사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사유가 증거 인멸 여부이기에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받게 된다.